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가설건축물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질의: 가설건축물내에서 식품소분업 영업이 가능여부 회신: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제16호의 어디에 속하는 가설건축물인지 알 수 없으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등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는 정식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 일용품소매점 등)와 구분됩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상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동 규정의 목적 및 용도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 (1AA-1905-133329) 中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영업신고는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며, 가설건축물의 목적 및 용...
#가설
#임시창고
#임시사무소
#영업신고가능
#영업신고
#영업
#법제처
#국토교통부
#공사용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판매
#가설임시
#가설음식점
#가설영업
#가설식당
#가설고깃집
#가설건축물영업
#가설건축물
#함바식당
원문링크 :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feat.영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