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여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여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심의생략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여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동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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