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심의생략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여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심의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생략할 수 없음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동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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