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시(市) 건축위원회와 구(區) 건축위원회


서울시 건축조례: 시(市) 건축위원회와 구(區) 건축위원회

본 내용은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요 상황 원칙적인 심의: 본래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음. 법률적 근거 건축법 제4조 제5항: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심의대상을 시(市)와 구(區)의 건축위원회로 분류한다. 판단 본 사안은 원칙적으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으라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임.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심의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심의를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결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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