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용도는 어떻게 해야할까?


건축법상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용도는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H_GUN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률과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별표 조문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법용도변경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별표 조문에 내가 하고자하는 업태나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져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해석)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2003년 11-1611-000-000396-14발간 中) 현행 법령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내가하려는 업태나 용도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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