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기점검 대상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는 다중이용업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나,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리모텔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점검 대상 재난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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