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운영기준, 자치규약


집합건물 운영기준, 자치규약

규약의 설정범위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들 중, 집합건물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자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 강행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자치 규약으로 변경하거나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집합건물법 중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규정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방법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 폐지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을 각각 3/4 이상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을 각각 4/5 이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리규약 #집합건물

원문링크 : 집합건물 운영기준, 자치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