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


오피스텔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오피스텔의 분류는?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이 가능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이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오피스텔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답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의 정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조, 이용 목적, 그리고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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