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해야하나요?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otgun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에 대한 규정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법건축물(무허가)도 해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가설건축물'도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가설건축물도 해체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2020.3.) 건축물관리법(2023.4.)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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