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 2014. 9. . Ⅰ. 총 칙 1. 목 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 운영원칙 2.1 심의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지자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심의 의원의 지적사항은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자율반영하도록 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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