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건축법 상의 증축 정의 먼저, 건축법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바닥면적의 산정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됩니다. 판단 기준 즉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벽․기둥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기존 건축물에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가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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