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 운동시설 또는 위락시설?


번지점프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 운동시설 또는 위락시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지점프’ 시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건축법령상 이 시설이 운동시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위락시설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번지점프 시설 먼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번지점프 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번지점프 시설이 전통적인 운동시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시설의 유희시설 및 유원시설업 분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번지점프 시설은 ‘유희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제3호에서 번지점프 시설이 놀이형 유형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번지점프 시설이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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