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임의 정의 여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사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임의 정의 여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사례

이 포스트에서는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이 규정들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임의 정의 여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것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와 같은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항을 임의로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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