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그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허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걀우60일) 이상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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