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가족 돌보는 가족 돌봄 휴가 와 내가 써본 가족 돌봄 휴직


긴급하게 가족 돌보는 가족 돌봄 휴가 와 내가 써본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 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한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그리고 연장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 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 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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