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육아휴직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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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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