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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