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결국 부모의 선택이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시간을 찾는 것이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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