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슬기롭게 이용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슬기롭게 이용하기

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결국 부모의 선택이지만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시간을 찾는 것이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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