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란 국민건강보험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23년 1월 1일 시행 2.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 23년 1월 1일 시행 3. 대상 질환 확대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확대 /23년 3월 28일 시행 4. 지원 한도 확대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23년 5월 9일 시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1.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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