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서 도움받자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서 도움받자

재난적 의료비란 국민건강보험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23년 1월 1일 시행 2.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 23년 1월 1일 시행 3. 대상 질환 확대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확대 /23년 3월 28일 시행 4. 지원 한도 확대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23년 5월 9일 시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1.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국민건강보험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확대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서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모의계산 #재난적의료비개별심사 #의료비지원소득구간 #대리인이재난적의료비청구 #긴급의료비지원 #차상위재난적의료비

원문링크 :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서 도움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