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송택스앤컴퍼니 송하림 대표 세무사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이력과 더불어 증여세 15억 원을 0원으로 절세한 사례를 멀리 알려지면서 서울을 포함해 먼 지역에서도 증여세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려 하거나 혹은 시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 나오는 증여세가 얼마일지,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최대 면제 한도는 10년 내 천만 원까지로 증여하려는 금액이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무사 없이 혼자 신고하셔도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액이 천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 전문 세무사에게 적어도 한 번..........
며느리 증여세 신고? 세무사가 말하는 절세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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