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3] 장애인고용 6가지 편견과 진실


[7653] 장애인고용 6가지 편견과 진실

1. 장애인은 일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직장생활에서 부분적인 제약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장애인 = 일할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식의 일반화는 옳지 않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2.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와 독일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있다. 국가가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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