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정부24 비대면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나이드신 분들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길가에 붙어있는 "전국 주민등록 일제조사기간"이라는 흰색바탕에 파란색 글씨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는 시군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사람(주민)을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사연으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고위공무원 국회청문회 단골 메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취지와 조사방법 등 펙트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기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부실하게 신고한 때,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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