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개인 브랜드 광화문선비의 가치


나의 개인 브랜드 광화문선비의 가치

나의 개인 브랜드 광화문선비의 가치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무원, 자격사, 칭호, 성명, 초상, 성적소명, 종교단체, 정당명칭, 국기, 국장, 군기, 국가상징과 그 유사상표"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의 닉네임은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나 호, 닉네임 등은 상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의 이름이나 호, 또는 닉네임을 상표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사람이름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람의 이름이나 호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닉네임이 그 개인의 저명성과 명성을 나타내는 상표인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닉네임은 그 연예인의 저명성과 명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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