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정부24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정부24를 활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의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정부24를 통해 변경 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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