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여권이나, 국내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일반사진과 달리 까다로운 규격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등록증 사진 행정안전부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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