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신분증으로 인정받는 여권이나, 국내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일반사진과 달리 까다로운 규격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등록증 사진 행정안전부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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