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에 의거 성범죄자 주소를 공개토록 되어있으며, 2001년 청소년 성구매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운영 중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법원으로 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이러한 신상정보 제도는 관련법령으로도 정해진 내용인 만큼 누구나 원한다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공개 양식 정면 얼굴사진 좌측 얼굴사진 우측 얼굴사진 전신사진 이름 ooo(ooo) 나이 oo세 신체정보 (키/몸무게) (ooocm/ookg)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부착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


#성범죄자신상공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일림이 #성범죄자정보공개

원문링크 :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