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대폰 수리 어려워도 보험금 지급"


소비자원 "휴대폰 수리 어려워도 보험금 지급"

지난해 7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후 다음날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한 50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는데요.그해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했으나 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그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10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위원횐느 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하였는데요.파손보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이제 알았네요.파손보험은 휴대폰 구입 후 파손이 발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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