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세대주 2명 (세대주 분리, 변경방법, 전입신고, 확인방법)


한집에 세대주 2명 (세대주 분리, 변경방법, 전입신고,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세대주의 뜻, 분리 목적 , 장점, 그리고 굳이 세대주를 등록하는지 이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주란? 가구주와 같은 뜻으로 한세대의 대표를 지칭합니다.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 입니다.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세대주 분리의 목적 , 장점 세대원 → 세대주로 변경시 1)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2015년 이후 주택 청약 가입,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최대 연240만원 주택 청약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 조건 2) 유주택 세대주 -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 조건 일부 유주택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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