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비용 확인(스마트스토어, 정부24 신고 수수료, 변경 포함)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비용 확인(스마트스토어, 정부24 신고 수수료, 변경 포함)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나 일부 법인사업자 사업주분들께서 신청하시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비용 확인(스마트스토어, 신고 수수료)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정보에 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보이시죠? 통신판매업의 개념 통신판매는 유통업태 중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써 오프라인 점포가 아닌 미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와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 통신 수단으로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mjessier, 출처 Unsplash 국내에서는 광고물, 전기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2.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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