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혜택인 법인세 세액공제를 위한 사전 심사제도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하여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방법 및 인정 요건 해당 내용은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링크로 대처하겠습니다. 1) 컨설팅 필요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설립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자책 [왕초보자용] 절세효과 연구전담부서 설립 사후관리 마스터하기 전자책 : D디테일소닉 [D디테일소닉] 1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노하우 상품을 제공합니다. smartstore.naver.com 2) 변경신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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