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발급 및 재산조회 신청 방법(인터넷)


사망자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발급 및 재산조회 신청 방법(인터넷)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들 중 고인(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되신 경우 사망 신고와 함께 당시 고인께서 보유하신 재산(부동산, 보험,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거래)이나 채무(대출, 기타부채 등)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을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발급 방법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우선 제적등본은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전에 존재한 호적등본이 없어지게 되면서 변경된 등본을 뜻합니다. 따라서 보통 사망자 제적등본은 사망 이후 재산상속 확인 용도,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나 각종 기업들의 제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의 경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메인화면(증명서 발급 메뉴) 열람/발급 - 제적부 - 신청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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