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존비속 며느리 배우자 상속 증여 범위 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존비속 며느리 배우자 상속 증여 범위 등)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존비속 며느리 배우자 증여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증여 관련 직계존비속 관련 뉴스 기사 모음 우선 직계존속 범위의 경우 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및 조부모 등의 윗세대를 말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 해당되며, 이외 생부모(법률상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 직계존속의 배우자인 계부모(이혼 및 사별 이후 재혼한 부모), 적모(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직계비속 범위의 경우 나를 기준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즉,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와 외손자녀, 양자, 생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계자(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 서자(적모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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