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고 절차 운영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고 절차 운영 실무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운영 실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출연하는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받은 자산은 전액 비과세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 증가) niekverlaan, 출처 Pixabay 기금의 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영은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되며, 사업재원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은 80% 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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