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운영 실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출연하는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받은 자산은 전액 비과세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 증가) niekverlaan, 출처 Pixabay 기금의 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영은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되며, 사업재원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은 80% 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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