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사후관리 세액공제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사후관리 세액공제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사후관리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 조세, 관세,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연구 및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서비스분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명과학, 산업디자인, 화학, 전기, 전자, 기계, 건설, 금속, 섬유, 식품, 환경 등의 과학기술분야와 정보서비스,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 창작예술관련 서비스, 의료 및 보건, 영화제작배급, 광고, 부가통신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디자인: 제품, 포장, 시각, 환경, 디지털미디어 디자인이 있으며, 여기서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산업디자인은 제품과 포장디자인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그림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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