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쓰리룸까지 주거전용면적 60로 허용


소형주택,  쓰리룸까지 주거전용면적  60로 허용

#주택법시행령개정안결 #소형주택 #주거면적상한60제곱미터 #주거전용면적60 - 주택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형주택, 쓰리룸까지 주거전용면적 60로 허용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주거면적 상한 60로 확대 오는 11일부터 ‘원룸’으로 불리는 도시형생활주택에서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침실을 3개까지 늘리는 등 다양한 평면계획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지난해 9·15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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