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세대· 무주택세대주 개념은?


청약시, 세대· 무주택세대주 개념은?

#청약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청약시, 세대· 무주택세대주 개념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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