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1만원 초과되서 건보료 부과100만원 더, 피부양자 탈락


이자 1만원 초과되서 건보료 부과100만원  더,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피부양자탈락 #건강보험료 #건보료부과 22.07.01부터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월세소득 : 년 400만원 초과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연 1000만원, 미등록자 연 400만원까지 세금 면제) 이자·배당소득 : 년 1000만원 초과시 크게 위의 2개가 가장 놓치기 쉽고, 다른 조건들은 아래 링크 자료를 참조하세요. 예금 이자 1만원 더 받았다고 보험료를 100만원 더 낸다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불과 이자 몇 만원 더 받았다고 1년치 건보료가 100만원 넘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직장 가입자에 비해 가혹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 입장에선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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