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임기 만료 관련 조항


법인, 임원 임기 만료 관련 조항

#법인 #임원임기만료 #임기만료3년 #임원임기만료셀프등기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흔하게 놓치는 두가지이다. 요번에는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만기가 우선 관련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임원 만기, 대표자 주소변경 신고 상법 제383조 (원수,임기)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과태료)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법인, 임원 임기 만료 관련 조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인, 임원 임기 만료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