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시·광역시, 토지 취득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28~)


수도권·세종시·광역시, 토지 취득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28~)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취득하는 1억원 이상 토지 거래는 모두 자금조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토지의 일부를 사는 지분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 제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기준 조정,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크게 분류된다. 1)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최소 6까지 좁아져.. 잠실 리센츠 27 짜리도 '갭투자' 안되게 된다.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온라인 제출도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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