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거주주택 (2년이상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2년이상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2년이상거주주택양도비과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처분 허용 기한(조정지역 2년, 그 외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돼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처분 기한 내 양도하지 못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없지는 않다. 이를 거주 주택 비과세라고 한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된다. 단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 첫째 거주 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을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는 등록할 수 없다. 둘째 임대주택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의무 임대 기간(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5년, 2020년 7월 11일~8월 17일 등록 8년,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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