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연간소득 3400→2000만원


22년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연간소득 3400→2000만원

#건보료피부양자탈락 지금은 연금·이자·배당·임대·사업 등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된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22년 9월부터 기준이 2000만원(월 167만여원) 으로 강화돼 27만3000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와 연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 탈락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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