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로 (22.08월 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로 (22.08월 부터)

#생애최초주택구매자 #LTV상한80% 지역·가격 관계없이 적용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60~70%에서 80%로 높아진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시점을 확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8억원 이하)에선 LTV 60~7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LTV 80%가 적용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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