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표면이자 과세


채권…매매차익 비과세, 이자소득 표면이자 과세

#채권 안전자산 채권 인기 수익·稅혜택 두토끼 표면이자만 15.4% 과세 매매차익엔 '비과세' 올들어 개인 투자자 8조6000억원 매수 '개인투자용 국채' 주목 이자 2000만원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 않고 14% 단일세율 적용 고물가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에 쏠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배 수준인 8조6000억원어치에 달하는 채권을 순매수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에, 금리 상승기는 만기 보유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에겐 저가 매수의 적기로 꼽힌다. 채권 투자는 예금 대비 절세 효과도 있어 안전자산 투자를 검토 중인 투자자라면 한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매매차익엔 세금 안 붙는 채권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증서)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발행 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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