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재산 물려준다"는 사인증여…대법 "유언처럼 언제든지 철회 가능"


"나 죽으면 재산 물려준다"는 사인증여…대법 "유언처럼 언제든지 철회 가능"

#사인증여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 계약을 맺었다. 이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최대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아들은 B씨가 길렀고 A씨는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약속한 사인증여를 철회한다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언에 따른 증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을 사인증여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민법 1108조 1항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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