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


22년 4월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

#만8세 #아동수당 3월말까지 신청해야 1월분부터 소급지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공고된 자료를 보니,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으로 변경. 만 7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던 2014년 2월~2015년 3월생은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긴다. 이들은 4월에 만 7~8세 기간 중 올해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원, 3월생은 1~2월분 20만원 등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가정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돼 소급분 금액이 수당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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