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기본세율(6~45%) 개편


1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기본세율(6~45%) 개편

#양도세개편 정부, 올해 양도세 전면 개편 1년 미만 주택은 70%→45%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할 듯 정부가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던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부담을 집값 급등기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재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처분 시 70%,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처분 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6~45% 누진세율) 대신 징벌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 보유 시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의무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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