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34만여명 갈림길


부동산 종부세, 34만여명 갈림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갈림길을 맞는다. 공시가 11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 12만8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혼란을 겪게 됐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공시가 14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2만1000명의 1주택자는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총 12만8000명)도 영향권이다. 이들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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