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 받았다면…4천만원에 '22% 과세'


권리금 1억 받았다면…4천만원에 '22% 과세'

#기타소득 김대경의 절세노트 상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를 뜻한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다. 세법에서는 통상 ‘영업권’이라고 한다. 물론 세금 문제도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 등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점포를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하나 씨가 폐업하고 이은행 씨가 해당 점포를 인수했다고 하자. 이때 김씨가 이씨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김씨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 직원 및 설비 등을 모두 인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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