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 (23.01.01~)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 (23.01.01~)

#PTP #PTP과세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PTP*로 지정된 주식은 미국 국세청(IRS) Section 1446(f)**에 근거하여 미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매도할 경우, 매도 금액의 10%가 현지 세금으로 원천징수될 예정입니다.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 가스)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 Section 1446(f): 미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PTP 종목 매도 시,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 *** 2022년 12월까지 매도 시,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ㅇ PTP 종목은 과세 대상 종목이며, 수시로 대상 종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매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과세는 미국 국세청(IRS)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며, 국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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