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변경된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이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계약갱신요구권거절 #변경된집주인 곽종규의 자산관리 법률 대법,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갱신 거절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됐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택매수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거절권 행사 시기 등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법의 취지가 임차인의 일방적인 보호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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