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경로당·어린이집, 아파트 상가 동물병원 허용


오피스텔,경로당·어린이집, 아파트 상가 동물병원 허용

#오피스텔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들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업지인 준주거 지역에만 있는 동물병원은 아파트 상가에도 세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공동시설을 짓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파트(30세대 이상)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널리 쓰이는데도 규정상 어린이집을 들일 수 없다. 정부는 상반기 중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고쳐 부속 용도로 경로당, 어린이집을 명시할 계획이다. 건물 내 자투리 공간을 어린이집 등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건축 기준 개정 즉시 시행되고, 기존 오피스텔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는 게 가능해진다. 이미 용적률이 정해진 기존 아파트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으려야 지을 수 없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센터를 짓는 경우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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